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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계속 기각될까? 탄핵 소추안 연속 실패의 진짜 이유

시대作 2025. 3. 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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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계속 기각될까?

탄핵 소추안 연속 실패의 진짜 이유

연이어 기각된 탄핵 소추안들 속에서, 우리는 정치적 전략과 헌법재판소의 법리 판단 사이의 괴리를 확인한다. 헌재는 ‘위반의 중대성’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했으며, 문제는 정치권의 반복된 착오에 있다.
이 글은 반복된 실패의 맥락을 짚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전 사례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진단한다.

 

 

  • 탄핵 소추안 연속 실패의 진짜 이유
  • 헌재의 판단인가, 야당의 착오인가?
  • MZ세대도 알아야 할 법과 정치의 교차점

"탄핵, 계속 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4년 이후 야권은 정부 고위직에 대한 연이은 탄핵소추안을 추진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소추는 헌법재판소의 ‘기각’이라는 벽 앞에 멈춰 섰다.

 

정치권은 긴장했고, 시민은 혼란스럽다. 특히 야당은 탄핵이 ‘법적으로 가능하며 정치적으로도 명분이 충분하다’라는 신념을 반복적으로 드러냈지만, 헌재는 단호히 다른 길을 택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가? 과연 헌재의 법리적 기준이 변화한 것인가, 아니면 정치권 내부의 판단 착오인가?

 

이재명 대표

 

 

탄핵의 의미와 기준, 그리고 기각의 패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요건을 강조한다. 실무에 따른 행정적 무능이나 정책 실패, 정치적 책임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점은 모든 결정문에서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다.

 

예컨대 이상민 장관의 탄핵에 대해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실수나 직무상 과오만으로는 부족하며,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수준의 위법’이어야 한다는 헌재의 일관된 기준을 드러낸다.

 

한덕수 총리 역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운용에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헌법적 의무 위반이 ‘파면 수준’에 이르렀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 흐름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구분이 얼마나 명확히 작동하는지 보여준다.

 

야권의 전략적 오류: ‘정치적 확신’과 ‘법적 판단’의 거리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공통으로 “명백한 위법”이라 주장하며 탄핵을 추진했다. 내부 회의와 공개 발언에서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자신감도 여실히 드러냈다. 하지만 이 판단은 반복적으로 어긋났다.

 

이는 법적 해석을 정무적 기대에 기대려는 전략적 착오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법률적 증거, 헌법 조항의 해석, 직무와 위반 간의 인과관계를 중점으로 판단한다. 야권은 법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정당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던 셈이다.

 

헌재의 변화인가? 보수화된 구조에 대한 의문

일각에서는 “헌재가 윤석열 정부하에서 지나치게 보수화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많아지고, 국회 의견과 달리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의 판단 흐름은 보수화의 경향으로 해석하긴 어렵다. 헌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절차의 정당성’과 ‘위반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삼았고, 이 기준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오히려 국회가 헌재의 이 기준을 무시한 채,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누구의 판단 착오였는가

결국 반복된 기각은 야당의 전략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헌재는 일관되게 법의 논리로 판단했고, 정치권은 그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기대는 매번 헌재의 명료한 논리에 부딪혀 무너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한 진단

지금까지 기각된 탄핵 소추안들은 모두 장관 등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직무상 과오나 정치적 판단의 오류가 ‘헌법 위반’이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검토 의혹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는 직무상 과오가 아닌, 헌정 질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만일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검토했다면, 이는 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중대한 위헌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사안은 기존의 장관 탄핵과는 법적 무게와 정치적 파장이 확연히 다르며, 헌재의 판단도 전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이 사안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다면, 단순히 '보수적일 것이다'라는 예단보다는, 사건의 성격과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근거로 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기각이 '기준에 미달'이었다면, 이 사건은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

 

MZ세대를 위한 짧은 메모

탄핵은 ‘분노의 해소’가 아니라 ‘헌법의 수호’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정치는 정당성을 잃고 헌법은 무력화된다. 젊은 세대가 정치에 참여하고 판단할 때, 중요한 건 감정의 강도보다 논리의 깊이다. 법은 차갑지만, 그 안에 민주주의의 온도를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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