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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윤석열 형사재판. 첫 심문 브리핑

시대作 2025. 4. 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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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윤석열 형사재판. 첫 심문 정리

변명의 정치가 어떻게 무너질까

 

윤석열은 2025년 4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열린 형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메시지 계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 판단 및 정황 증거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향후 검찰‧경찰‧공수처 수사까지 확대될 수 있는 복합적 정치·법적 국면이 본격화되었다.

📚 목차


1. 내란죄 혐의, 그 시작과 전개

202412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면서 정치적 대격랑이 시작됐다. 국회는 즉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한 끝에 202544일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에 의한 내란 행위로 파면된 사례였다. 파면과 동시에 대통령 면책특권(불소추특권)이 소멸했고, 경찰과 검찰, 공수처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윤석열은 115,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속된 바 있으며, 이번 재판은 형사상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공개 심문이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군 병력 동원 및 정치인 체포, 국회 계엄 해제 저지를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선동 및 실행 지휘자로 지목되었다.

 

특히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 발의가 계엄 선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권력기관의 보호를 위한 무력 동원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는 헌법 질서 파괴 시도로 간주 되어 검찰의 중대한 공소 사유가 되었다. 윤석열은 4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역사적 재판의 막이 올랐다.

 

형사재판 법정에서 윤석열
형사재판 법정에서 윤석열

 

 

2. 윤석열의 첫 진술: “계엄은 평화적 메시지였다”

첫 공판에서 그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직접 마이크를 잡고 40여 분간 모두 진술을 진행했다. 그는 계엄령은 쿠데타가 아니며, 군정 실시와 같은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평화적 메시지 계엄이었다라고 역설하며, 과거 군사정권의 무력 쿠데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에게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민간인을 피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발언하며, 유혈 사태 방지를 위한 조치였음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발언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다라는 판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목적이 아니라 진행 방식의 상이함을 내세워 내란죄 성립을 피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사전 모의, 병력 배치, 정치인 체포 지시 등 구체적 행위들과 충돌한다. 또한 계엄이 하루 정도만 유지될 줄 알았다고 말했으나, 앞서 헌재 답변서에서는 며칠 걸릴 것이라 예상했다고 밝힌 바 있어 진술 신뢰성 문제가 불거진다. 이는 법정 전략상으로도 중대한 타격이며, 발언의 일관성 부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의 길이에 대해 시간 조절을 당부하기도 했으며, 이는 윤석열의 정치적 연설화를 견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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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쟁점: 사전모의·병력 투입·정치 개입의 의도성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한 실질적 군 통치의 시도를 실행에 옮겼다는 기소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 임명부터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 주요 부대에 병력 이동 명령이 떨어졌고, 야당 정치인과 비판 언론에 대한 체포 및 검거 지시도 공소장에 포함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며, “김용현에게만 메시지 계엄이라 설명했을 뿐, 장관이 하위 지휘관에 이를 알리지 않아 혼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병력 투입으로 실제 유혈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당시 상황을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보인다. 그는 민주당사 주변과 여론조사 기관으로 병력을 이동시킨 건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 장관의 독단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50명 질서유지 병력을 제한적으로 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검찰에 의해 확보된 다수의 문서 및 통신 기록에서 드러나 있다.

 

또한 야당 정치인 체포 명단 작성과 위치 파악 지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정황 증거도 다수 존재한다. 윤 전 대통령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법 없이도 되는 얘기였다는 식으로 증언을 피하거나 흐리는 방식의 방어 논리를 택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정황 증거의 일관성, 증인들의 일치된 진술, 계엄 포고령과 지시의 흐름 등을 통해 내란 모의의 의도성을 입증하려 한다. 이 지점이 향후 형사재판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소수의 시민
윤석열을 지지하는 소수의 시민

 

 

4. 전략의 허점: 모순되는 진술과 ‘메시지 계엄’의 형식논리

윤 전 대통령의 핵심 논리는 메시지 계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다. 그는 국민에게 현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정치적 각성을 유도하려는 헌법적 수단이었다라고 주장하며, 군사적 지배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하지만 계엄령 자체가 군의 행정·사법·경찰 권한을 민간에서 군으로 이전시키는 법적 조치라는 점에서, 그 어떤 메시지도 물리적 지배구조의 실현을 수반한다. ‘실탄 미지급이나 소수 병력 투입같은 물리적 최소화 시도는 의도와 결과 사이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편에 불과하다.

 

또한 계엄이 하루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봤다는 주장 역시 헌재 답변서의 며칠간 지속 예상과 정면 배치되어, 발언의 신빙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법정에서는 계엄이 아닌 쿠데타는 아니었다는 논리로 내란죄 구성요건을 회피하려는 전략이지만, 헌재는 이미 계엄 선포 자체가 헌정질서 파괴 시도로 규정한 바 있다. 결국, 메시지라는 형식으로 군의 정치 개입을 포장한 시도는 의도 은폐의 레토릭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 구조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판결의 방향성을 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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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인·증거 조사와 앞으로의 재판 전망

이날 재판에는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 특전대대장 김형기 등 핵심 증인의 증언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 순서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직접 통화한 인물부터 먼저 증인으로 세워야 진상이 명확해진다며 절차상 문제를 들어 시간을 벌려는 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통상적인 전략으로, 주요 증언의 파괴력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미 체포영장 저지 사건과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여러 혐의를 정리하여 추가 기소를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 시기를 검토 중이라며,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지금이 수사 적기임을 시사했다. 또한 명태균 게이트로 알려진 여론조사 공천 대가 사건, 김건희 여사의 대선 직전 개입 정황도 이미 녹취파일과 카카오톡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런 흐름은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형사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내란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는 형사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사와 군사통치의 경계선을 새로 쓰는 선례가 된다. 이 사건은 단지 개인의 범죄가 아닌, 권력의 도구화된 국가폭력에 대한 역사적 심판으로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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