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
이제는 ‘국민의힘 해산’으로 나아가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전원일치로 내렸다. 이날은 단지 한 대통령의 몰락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기도의 책임자에 대한 헌법적 응징이었으며, 동시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제1조를 지켜낸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파면만으로 정의가 완성되지 않는다. 진실의 전모가 밝혀지고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공범과 동조 세력에 대한 단죄가 이뤄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회복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라,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의심과 증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정당은 계속 존립할 자격이 있는가? 정당 해산은 이제 더 이상 감정적 구호가 아니다. 헌정 수호를 위한 필요조건이자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한 구조적 과제다.
📌 목차
- 비상계엄,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었나
- 국민의힘의 침묵과 동조, 반민주적 발언의 연속
- 나경원과 김민전,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의 폭력
- 극우의 실체: 전광훈, 전한길, 그리고 ‘내란의 언어들’
- 여론은 이미 ‘해산’을 향하고 있다
- 국민의힘 해산…이제는 구조적 정리로 나아가야
- 국민의힘 해산은 민주주의를 위한 선택이다
- 지금은 ‘심판할 용기’가 필요
비상계엄,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었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단순한 통치 행위가 아닌, 국회의 권한을 봉쇄하고 시민을 적으로 간주한 내란이었다. 당시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긴급 채택했지만, 그 직전까지 국민의힘은 표결을 저지하려 애썼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결의가 논의되던 본회의 직전 “당사로 모이라”고 지시했고, 의장에게 표결 연기를 요구하며 명백한 방해 행위를 벌였다. 이후 그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리 말 못 해 미안하다”라고 말해, 사전 교감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계엄 정당화에 동조한 명백한 헌정 방해다.
국민의힘의 침묵과 동조, 반민주적 발언의 연속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이후부터 일관되게 윤석열의 결정을 옹호해 왔다.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도 다수 의원은 표결을 보이콧하고 퇴장했다. 그 결과 탄핵안은 한 차례 자동 폐기됐다. 정당이 헌법수호 대신 권력 유지를 선택한 것이다.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도 당 차원의 사과나 반성은커녕 “대선 승리”를 강조한 윤석열의 메시지를 고스란히 옹호했다.
특히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백골단”과 같은 극우 단체에 국회 기자회견장을 제공하며, 국민 정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는 단순한 우경화를 넘어서 내란의 뿌리를 방치하고 키워내는 행위였다.
나경원과 김민전,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의 폭력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가장 앞장서 두둔한 인물 중 하나가 나경원 의원이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극우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 ‘직무 복귀’를 예측하며 “이 판은 기각으로 간다”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파면이 결정되자 “예상했다”라는 발언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이는 정치적 기회주의의 전형이자 책임 회피의 증거다.
또한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국회에 초청해 기자회견을 주선했고, 그 논란에 대해 “청년들이 판단할 일”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에 대한 합당한 정치적 책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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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의 실체: 전광훈, 전한길, 그리고 ‘내란의 언어들’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반탄 집회’와 ‘계엄 찬성’ 여론을 이끌던 것은 전광훈, 전한길과 같은 극우 종교인과 유튜버들이었다. 이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시민 대 시민의 전쟁’을 부추겼다. 실제로 전광훈은 계엄 찬성 발언과 함께 국회 해산, 광화문 점거를 주장해 왔으며, 윤석열 탄핵 직후에도 “불복”을 외쳤다.
그러나 4일 헌재 결정 이후, 극우 집단이 갑작스레 해산한 장면은 그들조차 ‘위헌’을 자각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지금이야말로 이들을 ‘내란동조죄’로 단죄할 시점이며, 국민의힘과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여론은 이미 ‘해산’을 향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의 60%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보고 있으며, 70%가 당내 다양한 의견 수용 부족, 67%가 헌법수호 의지 결여를 지적했다.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라는 진단도 67%에 달한다. 보수층 내에서도 ‘계엄 비판·탄핵 반대’ 입장과 ‘계엄 옹호’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일시적인 이미지 하락이 아니라, 정당 정체성의 본질적 붕괴를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민주주의 수호 세력이 아닌, 극단주의에 휘둘리는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위기 경보 이상이다. 정치적 중심에 선 중도층마저 등을 돌렸다면, 그 정당의 존립 기반은 이미 붕괴 직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보수를 대표하지도, 헌법을 수호하지도 못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음을 방증한다. 여론은 이미 해산이라는 말의 무게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정당의 운명은 민심의 추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해산. 이제는 구조적 정리로 나아가야
내란 사태는 한 사람의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 헌법을 파괴하려는 시도는, 그에 동조하고 방조하며 묵인한 정치 집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 기도에 정당 조직으로서 협조했으며,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서조차 ‘정권 유지’를 외치며 현실과 도덕을 저버렸다. 그들의 침묵은 동조였고, 무대응은 공모였다. 지도부의 눈치를 보며 사실상 반헌법 행위에 암묵적으로 가세한 의원 다수는 민주주의의 방관자에 머물지 않았다.
이 구조적 문제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헌법은 또 한 번 유린당할 기회를 부여받는 셈이다. 이러한 정당이 해산되지 않는다면 헌법의 권위는 다시 무너질 것이며, 제2의 내란은 더 교묘한 얼굴로 돌아올 것이다. 정치적 책임은 개인에게 귀속되지만, 구조적 해산은 조직에 내려야 할 역사적 판단이다.
국민의힘 해산은 민주주의를 위한 선택이다
정당 해산은 헌법 제8조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이나 활동을 할 때’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국회의 기능을 방해했으며, 극우 폭력 단체와 협력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이것이 해산 요건이 아니라면, 그 어떤 정당도 해산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당은 정권 유지라는 목적 아래 국민의 권리를 희생시켰고, 권력 사수라는 명분 아래 헌법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
명백히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극우 단체와 연대는, 국민의힘이 이미 ‘정당’으로서의 요건을 상실했음을 입증한다. 헌법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당에 면죄부를 주는 장치가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헌법은 국민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일부인가, 아니면 그것을 위협하는 적인가?”라는 물음에 우리는 회피 없이, 망설임 없이 답해야 한다. 그 답이 곧 해산이라는 역사적 선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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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심판할 용기’가 필요
윤석열 파면으로 헌정은 회복의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회복의 완성은 공범과 동조 세력의 청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민의힘 해산은 단순한 정치적 응징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공화국이 다시는 무너질 수 없도록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작업이다. 법은 결과에 그치지 않고 과정을 응시한다.
헌법을 파괴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심판 없이, 자유는 다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우리는 지금 헌정의 빛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정의는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시민의 결단에서 비롯된다. 그 결단이 바로 ‘국민의힘 해산’이라는 이름의 진실한 응답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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