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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지연. 조기 대선 없는가

시대作 2025. 3. 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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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지연. 조기 대선 없는가

“헌정의 마지막 보루는 여전히 침묵 중이다”

'국민투표로 뽑았으니 국민투표로 파면하자' 피켓 시위

 

 

탄핵 심판 선고 지연, 왜 문제인가?

헌법재판소는 2025328일 현재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헌재는 보통 선고일을 최소 2~3일 전에 예고해 왔고, 그런 관례대로라면 이번 선고는 4월로 넘어간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서 기일조차 예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이나 내부 불일치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국가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국민이 바라는 건 빠른 결정이 아니라, 제때 내려지는 책임 있는 판단이다. 헌재가 계속해서 기일을 미루는 이 지연은 숙고가 아닌 기피로 인식되고 있다. 결국 헌정의 시간은 법치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의 불안은 공백을 비집고 증폭되고 있으며, 이 침묵은 사법 정의의 부재로 귀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 수호자인가 내란 공범자인가

국민은 그동안 헌법재판소를 헌정 질서의 마지막 방패이자 정의 구현의 주체로 바라보며 신뢰를 보내왔다. 물론 이번 탄핵 심판에는 관련 사건이 많고 국론 분열도 심화했기에 합의 형성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유예는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상식의 선을 넘고 있다.

 

지금처럼 명확한 시점조차 정하지 못한 채 공전하는 모습은, 사법적 숙의가 아니라 의도된 무대응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침묵은 헌법 수호라는 헌재 본연의 존재 이유를 허물며, 오히려 헌법 파괴의 공범이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법의 권위를 수호해야 할 이들이 권력의 침묵을 모방하는 순간, 정의의 방패는 무용지물이 된다.

 

 

헌법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탄핵의 본질은 단순히 권력자의 퇴진을 논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헌법의 정신이 누구를 향해 있고, 무엇을 지키려 존재하는지를 묻는 근본적 질문이다. 12·3 사태는 권력자가 선출된 권력을 군사력으로 유지하려 했던 시도였고, 이는 헌법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그 시도가 아무런 제재 없이 용인된다면, 헌법은 종이 위의 선언에 불과하게 된다.

 

더 나아가,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난입시켰던 기도는 국민 주권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었다. 만약 헌재가 이 사건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애매하게 처리한다면, 그것은 헌법 해석의 실패가 아니라 헌법적 존재 이유의 붕괴다. 헌법은 권력을 보호하는 문서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헌재는 잊어서는 안 된다.

 

3월 27일 탄핵 촉구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헌재의 침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금의 지연은 절차상의 문제만으로 보아넘기기 어려운 시기까지 내달렸다. 그것은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헌재의 내면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침묵이기 때문이다. 탄핵 심판의 본질은 명확하다. 사유가 있고 절차가 정당하다면, 그 판단을 미루는 이유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부 헌법재판관이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거나 고의로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지금, 그렇다면 헌재는 중립이 아니라 계산된 방조를 하는 셈이다. 이러한 태도는 법률적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변질된다.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은 '왜 늦어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그 침묵을 가능케 하느냐'이다. 헌재는 외면하고 있지만, 그 회피의 대가는 결국 모든 사법 체계의 신뢰 상실로 돌아올 것이다.

 

 

헌정 수호의 ‘작위 의무’를 망각한 자들

헌법재판관에게는 판단을 넘는 작위 의무가 주어진다. 헌정의 안정과 회복, 헌법의 정당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판단은 지체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무위는 판단이 아니라 책임의 유기에 가깝다. 그 침묵이 무책임과 무능을 감싸는 방패로 기능한다면, 재판관은 이미 그 자격을 잃은 것이다.

 

국민은 묻는다. 지금의 선택이 헌법을 살리는 길인가, 권력의 불법을 방조하는 길인가. 헌재의 판결은 단지 오늘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그 판단은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헌정 질서의 기준이 될 것이며, 두고두고 민주주의의 기준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침묵은 책임의 회피가 아니라, 헌정 파괴의 서명을 의미한다.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국민은 이미 충분히 기다렸다. 기다림은 믿음에서 비롯되지만, 그 믿음이 배신당할 때 침묵은 분노로 변한다. 헌재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시간이 없다.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은 권위이자 책임이며, 지금 그 책임은 무겁게 국민 앞에 놓여 있다. 헌재의 결론은 단순한 판결이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이며, 법과 권력의 관계를 정립하는 선언이기도 하다.

 

국민은 묻고 있다. 당신들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그 선택의 무게는 시간이 아니라, 진실이 결정짓는다. 역사는 침묵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지만, 결정한 이들의 책임은 영원히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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