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8대 0' 인용, 왜 그래야만 하는가
[탄핵 D-데이] 헌법의 심장이 국민으로부터 뛰는 날
“비상계엄부터 파면까지, 이 모든 것은 시민의 이름으로”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린다.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가결 11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한순간에 대한민국을 1979년의 망령으로 되돌려놓았다.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선 계엄군, 국민의 입을 막는 포고령, 영장 없는 선관위 침탈. 이 모든 행위는 헌법과 국민주권을 유린한 명백한 내란이었다.
그리고 이제, 헌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아니, 오히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미 ‘8대 0’ 만장일치 인용이 예고된 이유는 분명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 12월 3일 직후와 같은 즉각적 분노가 아니라, 더 정밀하고 또렷한 분석이다. 시간이 지났다고 진실이 흐려질 순 없다. 오히려 그날의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고 책임은 구체화하였다.
“왜 ‘8:0 인용’인가?” 헌재 판결문이 던진 단서들
3월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기각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은 더 짙어진다. 재판관 6인의 결정문에는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내란 행위에 대한 우려가 드러나 있었다. 핵심은 윤 대통령이 실질적 기획자였음을 직접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비상계엄의 법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인 모두가 한덕수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냈지만, 윤 대통령의 책임과는 별개로 판단했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헌재가 내란을 묵과할 수 없다면, '8:0'은 필연이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기본권을 침해한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며, 이번 사건은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내란에 동조했는가?”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을 막아낸 건 시민과 보좌진들이었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집단 퇴장하며 사실상 내란을 방조했다. 이후에도 윤석열 체포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관저를 지키며 불법적인 물리적 저항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의원총회 공지를 반복적으로 바꾸어 혼란을 초래했다. 이는 명백한 내란 방조 및 직권남용 혐의다.
국민의힘은 계엄포고령 1호의 국회 활동 금지 조항조차 “경고용”이라 두둔했다. 이는 헌법상 입법부의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의도한 그것과 다름없다. 탄핵 심판 이후 이 모든 행동은 준엄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왜 지체했는가”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시켜 왔다. 평결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재판관 2인의 퇴임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원 일치 결론을 도출하려는 노력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재판관 간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깊은 평의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오히려 ‘신중한 정의’의 증거일 수 있으나, 명백한 사안에 필요 이상의 숙고는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켰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준비하라”
윤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면,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유력한 선거일은 6월 3일. 이는 박근혜 파면 당시 조기 대선일과 동일한 흐름이다. 이번 대선은 권력 교체이자, 시민주권의 패러다임을 새로이 복원할 민주주의의 시험대다.
“시민은 어떻게 헌법을 지켜냈는가”
12월 3일 밤, 계엄군이 국회를 에워싸고, 계엄이 해제되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체포되는 일련의 과정에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응원봉을 흔들었다. 남태령 터널 앞에서 밤을 지새웠고, 엄동설한에 만들어낸 ‘키세스 문화’는 시대의 상징이 되었다. 비상계엄 포고령이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을 때, 시민은 스스로 헌법기관이 되었다. 그들의 움직임이 없었다면 헌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
“4월 4일 이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윤 대통령의 파면은 끝이 아니다. 국정 운영을 사적으로 왜곡하고 사법을 권력의 도구로 삼은 이 시스템 자체가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내란의 공범자들을 법과 역사 앞에 세워야 한다. 이는 단지 한 사람을 파면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다시 주권자의 품으로 돌려주는 과정이다.
“이제는 국민이 결정할 시간이다”
4월 4일, 헌재가 침묵을 깬다.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우리는 헌정 회복의 문을 열고 그 너머에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헌법의 이름으로 말하는 시민, 그 말의 무게를 우리는 이미 보았다.
“우리가 헌법이다”라는 외침은 이제 선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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