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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 포토라인에 서다. 지하 출입 불허

시대作 2025. 5. 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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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 포토라인 앞에 선 권력의 그림자

윤석열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세 번째 재판에 출석한다. 이번에는 지하 출입이 금지되며 포토라인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증인으로 나올 군 간부들의 진술과 함께, 이번 재판은 권력과 사법, 정치와 헌법의 경계를 묻는 역사적 심문이 되고 있다.

1. 역사의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무게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전무후무한 결정의 책임자로 지목돼 법정에 서 있다. 그가 받는 내란 우두머리혐의는 단지 형사적 기소가 아닌, 헌정 질서 전복 시도라는 역사적 단죄다. 전직 대통령이 현행 헌법 아래 내란죄로 기소된 것은 민주주의 이후 처음으로 기록될 중대 사안이다. 기소의 시발점은 2024년 말, 국회와의 극한 대치 속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한 결정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하며 헌정의 수호자가 헌정의 파괴자로 전락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지난 1월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3월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는 불소추 특권 종료 이후인 5월에 추가 기소되며, 혐의의 폭이 확장됐다. 검찰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병합해 재판부에 심리하도록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의 재판은 국정농단과 군 개입의 맥락을 통째로 다룬다. 윤석열은 이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정당한 헌정 수호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주장의 뼈대는 군 수뇌부 증언들과 다르게 뒤틀리며 균열을 보인다. 피고인의 자리는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씌우기엔 지나치게 생생하고 구체적인 진술들로 채워진다. ‘우두머리란 단어 하나가 지금, 법정이라는 무대에서 한 인간의 이름 위에 내려앉고 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어떻게 폭력의 형태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묻는 재판이 시작된 셈이다.

윤석열, 포토라인 서다
윤석열, 포토라인 서다

 

▓▒░ 4월 21일 윤석열 형사재판: 궤변으로 헌법 유린(포스팅 보러 가기) ░▒▓

 

2. 숨겨진 입구, 드러난 얼굴: 지하 출입 거부의 정치적 풍경

앞선 두 차례 공판에서 윤석열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용히 법정으로 향했다. 그 길은 카메라와 시민, 질문과 시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특혜의 통로였다. 그러나 세 번째 공판부터 법원은 그에게 더 이상 비가시적 입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청사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 했지만, 그 이면엔 더 많은 맥락이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상 출입을 감수했던 전례와 비교되며 특혜 논란이 확산했던 이유가 크다. 청사 건너편의 지지자 수는 줄었고, 반면 재판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졌다. 법원이 균형을 잡기 위해 선택한 것은 '동일한 경로, 동일한 피고'라는 사법적 상징성이었다.

 

윤석열은 지하에서 숨을 수 있었던 특권의 막이 걷히자, 대중의 시선과 마주해야 했다. 지하로 감추어졌던 것은 단지 몸이 아닌, 책임과 응시를 피하려는 태도였는지도 모른다. 포토라인은 단지 사진의 경계가 아니라, 권력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무언의 프레임이다. 그가 그 앞에서 멈출 것인지,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인지에 따라 메시지는 극적으로 갈린다.

 

잠깐의 침묵도, 한마디의 발언도 이 재판의 방향과 국민의 판단에 큰 파문을 낼 수 있다. 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하며, 이번 출석이 더는 예외가 아님을 선언했다. 그리하여 오늘, 권력의 피고인은 국민 앞에 얼굴을 드러낸다. 비로소 보이는 자로서.

재판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재판

3. 포토라인, 정치의 무대와 사법의 경계

포토라인은 사진기자들이 셔터를 누르는 지점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와 사법, 권력과 책임이 마주 서는 상징적 공간이다. 윤석열은 이날 처음으로 그 경계 위에 선다. 수많은 전직 대통령이 그랬듯. 대통령의 얼굴은 더 이상 청와대와 용산의 담장 너머가 아니라, 판결의 문턱 위에 있다.

 

질문은 날카로울 것이고, 대답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그는 말할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선택도 메시지가 된다. 기억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포토라인 침묵은 하나의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윤석열 역시 단호한 메시지를 낼지, 무대 뒤로 사라질지 선택해야 한다.

 

포토라인은 국민이 권력을 향해 질문하는 민주주의의 비공식 청문회의 위상일 수 있다. 오늘 그 앞에 선 전직 대통령은, 과거의 권위가 아니라 현재의 책임으로 읽힌다. 질문은 왜 계엄이었는가?”이며, 대답은 무엇이 민주주의인가?”일지 모른다. 카메라 플래시는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소수 권력의 후안무치를 걷어내는 빛으로 발산해야 한다.

 

💫 former president faces sedition trial.(영문 포스팅 보러 가기)

전직 대통령 재판

4. 군인들의 목소리: 증언대 위의 진실과 균열

오늘의 재판에는 계엄 당시 핵심 지휘선에 있던 두 명의 군 간부가 증언대에 선다.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이 그들이다. 이들은 계엄령 하달 과정, 실행 경로, 당시의 현장 정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이미 앞선 공판에서 조성현 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대대장은 중대한 증언을 내놓았다.

 

그들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하며 내란의 구체성을 부각했다. 오상배 부관은 과거 검찰 조사에서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과잉 대응이 아닌 헌정 파괴의 명확한 명령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같은 증언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은 무게가 다르다.

 

현장에 있었던 군인의 말은, 기록 이상의 살아 있는 증거로 읽힌다. 그들의 증언은 법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권력의 어두운 동선을 조명한다. 재판은 점점 더 현실의 사건에서, 역사의 심문으로 옮겨가고 있다. 군의 충성은 어디를 향했는가-헌법인가, 명령인가? 그 질문이 재판을 지배한다.

5. 특권의 종말과 사법 정의의 형식미

윤석열의 지하 출입은, 법률과 형식의 괴리에서 발생한 특권이었다. 지금껏 그에게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무게보다, 여전히 잔여 권력의 그림자가 더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출석을 기점으로, ‘예외 없음의 사법 정의를 내세웠다. 형사 피고인에게는 누구든 똑같은 통로, 같은 의무,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때로 공간의 이동으로 증명된다. 지하의 그늘에서 지상의 빛으로-이 작은 전환이 가진 상징은 거대하다. 그에게 청사는 은신처가 아니라, 헌정에 대한 숙고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출입문 하나를 바꾸는 일이 얼마나 깊은 정치적 결단이었는지를 우리는 본다.

 

포토라인은 피사체를 구별하지 않는다-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는 없다. 특권의 종말은 언제나 형식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날의 출석은 사법 시스템이 다시 평형을 찾는 장면이기도 했다. 정의는 이렇듯 결과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서 시작된다. 절차는 무너진 권력의 잔해 위에 다시 공동체의 신뢰를 쌓아 올린다. 오늘 그 처음의 돌이 놓인 것이다-그의 발밑, 지상에서.

이명박 검찰 수사

6. 사법과 정치의 교차로: 재판의 시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재판은 단지 윤석열 개인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다. 국가 권력이 위기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되묻는 공공의 시험대. ‘국민을 위한 계엄이란 말은 얼마나 허위일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재판부는 총 28차례 공판을 연말까지 배정해 두었다-긴 싸움의 예고다. 검찰은 혐의를 점층적으로 확대하며, 내란의 기획과 실행 사이의 맥을 파악하고자 한다.

 

윤석열 측은 여전히 계엄의 불가피성과 정치적 필요를 방패 삼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위기에서조차 위기를 핑계로 파괴되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상기시킨다. 오늘의 재판은 과거의 판단이 아니라, 미래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헌정 질서를 위협한 자가 다시 정치의 전면에 설 수 있을 것인가그것이 국민의 질문이다.

 

그가 포토라인에서 어떤 견해를 내놓든, 사법의 시간은 침묵하지 않는다. 심문과 증언, 공소와 반박, 그 모든 말들이 시간의 서사로 축적되고 있다. 이날은 민주주의가 다시 시험대에 선 날이다. 우리는 이 재판을 통해 한 사람의 운명을 보지만, 더 나아가 제도의 내구성을 시험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 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헌법 그 자체에 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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